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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보장 받지 못함에 따라 운영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고,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위탁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도 심각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에게 5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며,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