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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이러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금수급권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도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일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의4(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6조의5(분할일시금의 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