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2개국 중 104위(2010년)에 그치고 있음. 또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9% 정도에 불과하고, 지식경제부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5.3%, 금융위원회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1.1%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에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