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국민연금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의 하나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혼인 중 형성한 별정우체국직원연금액에 대해서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급권을 인정하여 일정수준의 노후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0 신설).
나.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1 신설).
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수급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자에게는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5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10(분할연금의 수급)
제25조의11(분할일시금의 수급)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15 · 별정우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