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미래소득에 대한 일종의 재산분할의 취지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직역연금인 군인연금에는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일정 혼인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혼인기간 중 형성한 군인연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역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일시금ㆍ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될 때 이를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분할일시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역연금일시금ㆍ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에게는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분할연금의 수급)
제21조의4(분할일시금의 수급)
제21조의5(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