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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금의 상향이 필요함.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질병, 퇴직, 실직, 업무상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근로 감독기관 신고,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ㆍ제6호 신설 및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