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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객운송사업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도서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가 현행법에 따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여객운송사업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