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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제주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에 있어 제주도 본도를 도서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타 도서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주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