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2010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2008헌바106)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법 시행 이전에 선거운동 방법, 당선무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으로써 협동조합 선거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에 관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임원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함(안 제3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선거운동의 제한 대상이 되는 조합원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한정하도록 하며, 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선거운동방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다.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선거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조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함(안 제1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20조 및 제1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117조(벌칙)
제117조의2(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20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2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