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3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국방부가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민의원ㆍ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79호ㆍ제70호)과 김동철의원ㆍ신장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2호ㆍ제76호)이 2012년 11월 16일 국방위원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