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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