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의원 외 12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려 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이며,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선구적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그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IMF 대란의 후유증, 5·16과 유신 평가를 둘러싼 정치논쟁 등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조사와 보상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연행자가 1,500여명에 달하는 부마항쟁 같은 사건 자체의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안 된 것은 물론, 개개인이 아닌 시민집단적 조사와 명예회복은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더욱이 모순적인 동 법의 내용으로 인해 단순 구류자가 보상을 받는 반면, 고문 등 중대 인권침해를 받은 주요 피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조차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10년 7월에 비로소 부마항쟁에 대해 피해자-가해자 40명 가량의 극히 제한적인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과거사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부마사태’는 정부 수립 이후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2011년에는 32년만에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참혹하게 사망한 희생자가 처음으로 밝혀졌으나, 정부 기관 어디서도 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법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부마항쟁 당사자들이 최근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개별적 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승소한 반면, 명백한 주요 피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소송 제기도 못하는 예도 있는 실정이다.
본 특별법은 이러한 경위에 근거하여 이 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고서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몰지각한 학생들과 불순분자들의 반국가적 선동과 폭동’으로 규정되어 경찰과 군 병력에 의해 진압된 ‘부마사태’에 대해 총체적인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부마항쟁 참여자들의 법적 명예는 물론 부산마산시민의 사회역사적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다. 아울러 부마항쟁 피해자, 유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 그리고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은 315의거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 유공자나 피해자에 대해 부마항쟁 관련자는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일반적 평가에도 부합한다.
본 특별법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이러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재민 의 헌법적 가치를 공고하게 하고, 인권을 신장하여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수배연행구금 등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 부마민주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등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 관련자명예회복과예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정부는 부마항쟁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정부는 부마항쟁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제25조 이하).
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고, 부마항쟁기념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