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법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육용재산 발생 및 학교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함.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1회 중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함(안 제28조제1항).
1) 관할청은 보고를 받은 후, 처분 등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2)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나. 확보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안 제29조제6항).
다.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4년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초ㆍ중등학교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1회 중임 제한을 폐지함(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