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행은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금융의 역할이 급속도로 불어나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도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고 이들은 특히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주요한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어,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들의 사정을 전문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해짐.
한편, 통화신용정책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결부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중립성과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및 도덕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1인을 추가하여 정책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천위원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1인을 추가하여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추천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2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