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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절단할 경우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고 건설폐기물에는 석면, 유리, 슬레이트, 목재, 유해화학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주거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있으면 인근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인근지역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5조(허가취소 등)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