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런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파견된 전임자의 경우 노사상생의 노사문화의 정착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전임자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당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의 파견의 경우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대상 전임자를 변경할 수 있고 해당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9조제2항).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체제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결정하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