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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 상인들의 생업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의 全 재산일수 있는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상가임차보증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일례로 보증금 보호한도가 3억원인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3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해도 임대주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자영업자)은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이 보호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은 물론 보증금 5천만원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임.
마찬가지로 보증금 보호한도가 2억 5천만원인 수도권 과밀지역의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250만원에 상가를 임차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임.
이에 동 법률이 규정하는 보증금 개념에서 차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차인(자영업자)의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가 현실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