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20일 신장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3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2년 9월 3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4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다. 이상 2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 9. 20)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1조).
다.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안 제10조제6항).
라.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마.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 및 제12조).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아. 그 밖에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등).
(1) 공사에 위탁된 대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인용 조항을 바로 잡음(안 제19조제3항제8호).
(2) 다른 법률에서 공사의 명칭을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표시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비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5조(등기)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제8조(사업)
제9조(자금의 조달)
제10조(공사채의 발행)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매입대상토지)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6조(토지의 공급)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감독)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9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