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1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10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단서)
1)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을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함.
2)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계급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다.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25조의5 신설, 안 제30조의5)
1)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두어 특수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25조의4(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30조의3(겸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5조(시험의 공고)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제63조(휴직)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71조(징계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1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