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15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8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0. 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1. 1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임.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7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