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14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6일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30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6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3일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2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6일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6일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7일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0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2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0.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9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8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6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1. 1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므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였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 사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소수의견
가. 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단,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