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연 평균 가입자 증가 수가 약 200만명에 불과함에도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위시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에 현혹되어 빈번하게 통신단말을 교체, 과소비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수준의 이용자 간 차별이 심화 되어, 경제적 편익 분배의 불평등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보조금 위주 경쟁으로 마케팅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이 제한되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으며, 高마진 편취를 목적으로 한 영업점들의 각종 불·편법 영업 행위를 야기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불건전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법으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 과다 지원을 제한하여 단말 과소비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이용자 차별 등 보조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음(안 제50조의2 신설).
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과다 지원 제한)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