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동승자가 좌석안전띠 착용을 거부하여 매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런데 일반운전자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그 착용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그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승자가 거부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