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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특히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2013년도 이후에는 만 3세, 4세까지 확대시행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동일대상에 대한 동일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의 기준 정립이 요구됨.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유아교사 대비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미지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기회균등한 보육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 및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에 대해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