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29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10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0. 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28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2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4일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5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1. 1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로 가능하도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신설과 그에 따른 법 제명 변경(안 제2장의2 신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및 청구요건 신설(안 제2조제1호, 제3의3호, 제5조제4항)
다.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의 미수범 및 상습범 추가(안 제2조2호 및 제3의2호)
라.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마. 수사기관이 수신자료 열람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 피부착자 정보공유 강화(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6조(조사)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7조(벌칙)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8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