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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 기관에서 관련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명문화 하고자 함. 또한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비 규제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