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한국학교는 현재 30개교가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학교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76건, 피해학생은 100명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한국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학교폭력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공관장은 한국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공관장은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한국학교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교폭력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