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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인사청문회 대상에 금융통화위원 중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이 추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상 규정된 기간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금융통화위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