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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대우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음. 또한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국적취득이나 거주지보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외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제3항).
다.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보호기준 등)
제25조의2(장애인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