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2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8.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8)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1년도 말 현재 165개의 설립 장애인 표준사업장 가운데 47개소가 경영상 애로 등으로 취소되어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의무고용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액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7조제6항).
바.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38조).
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8조(징수 우선순위)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