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2.9.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7월 25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2.9.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2.9.20.)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2.9.24)는 일부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는 수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안 제2조),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며(안 제3조의2 신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4조의2(이의신청)
제44조의2(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4조의3
제44조의12(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