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2.9.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5일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2.9.20.)에 직접 상정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2.9.24.)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12.10.12.)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진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기본통계의 작성을 위한 총조사의 실시(안 제5조의3 신설)
정책수립 및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나.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제2항제2호, 안 제5조의4 및 제5조의5 신설)
통계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축소(안 제9조제1항)
모든 승인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통계품질진단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7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3 ·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