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9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2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6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2. 9.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2년 9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2012. 11. 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12. 11. 1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의 고충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해·공군의 일부병과 통합 및 예비역의 재임용 제도를 마련하여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사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군 병과 중 ‘항해과’, ‘기관과’, ‘정보과’를 ‘함정과’로 통합하고, 공군 병과 중 ‘항공무기정비과’ 및 ‘보급수송과’를 ‘군수과’로 통합하는 한편, ‘경리과’ 및 ‘재정과’를 각각 재정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1조제4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다. 예비역 간부의 재임용 제도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7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라.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안 제46조의4).
마. 군인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마련함(안 제51조의4 신설).
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전역 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을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병과)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21조(병과장 임명)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자격 운영)
제51조의4(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53조의2(명예전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0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