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9일에,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28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18.)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2. 9. 20.)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11. 8.)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11. 15.)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ㆍ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에서 의결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27일 정부로부터 동일내용이 포함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이들을 병합심사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법안을 반려요청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상구역”의 명칭을 하천을 포함하는 포괄적 명칭인 “수상구역”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상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을 뜻하는 파제제의 한자표기를 올바르게 수정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가목).
나.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다목).
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마.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제1항제3호 신설).
바.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85조제3항).
사. 항만공사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의제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인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6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제64조의2(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64조의3(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85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4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