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9.21.)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2012년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 받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4.)에서 노웅래의원안, 최봉홍의원안, 이명수의원안, 박기춘의원안, 이병석의원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 받은 정부제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12.11.15.)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 받은 정부제출 법률안 원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쉽게 이해되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 추가 및 재정지원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정의에 택시,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적합하다”를 “맞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7(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