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2.9.20.)에서 오제세의원안, 김성태의원안, 정수성의원안, 임내현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9.21.)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4.)에서 안홍준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12.11.15.)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자동차 정보 전산화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불편과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 제작증 정보를 수기로 등록원부에 기록함에 따른 등록관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여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 라이프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사고 등 차량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간 또는 운전자와 제작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장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착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 등이 기록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기록내용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셋째, 현재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내용이 유사한 정기점검과과 정기검사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정기검사 하나만 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위탁행위 및 호객행위를 금지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섯째,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정보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보고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 시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근거 마련 및 차량 판매시 장착여부를 고지하고,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3 신설)
마.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개정).
사.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아.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자.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신규등록)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43조(자동차검사)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88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