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1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4일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18)에서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 9.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에서 법안제1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인 특수 주거계층에 대해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최근 소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 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일정한 요건에 따라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비용 낭비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2009. 3. 2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분야별로 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민간사업 주체의 조정절차 참여 의무 부여 및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장애인·노인·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일정한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조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것을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안 제46조의2)
라. 급증하는 하자심사·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고,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마.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와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는 경력이 없어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는 6년 이상의 법조경력으로, 사업주체 및 건설용역업의 임원은 10년 이상의 건설업무 경력으로 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46조의3 제2항).
바. 분과위원회는 중대사건 등을 위주로 처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 단순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분과위원회 의결에 갈음하는 근거를 두어 신속한 심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6항 후단 신설).
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소요기간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소요기간을 개선함(안 제46조의4제1항).
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46조의4제8항)
자. 공공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민간 사업주체는 임의로 참여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46조의4(조정등)
제46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제46조의10(사실조사ㆍ검사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0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