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6일 이장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정무위원회(2012.11.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2년 11월 13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12년 11월 15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2012. 11. 15.)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 경영진의 확보 및 이사장 등의 연임제한과 관련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2차까지 허용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청구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에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제84조의2 신설).
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제한 횟수를 2차까지로 완화함(안 제31조제1항).
다.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함(안 제27조제7항 신설).
라.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이상이나 총 조합원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45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