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대안의 제안 경위
가. 2012년 9월 5일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9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정무위원회(2012년 11월 1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년 11월 13일)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2012년 11월 15일)에서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자금세탁행위, 관세탈루 행위 등의 예방 및 적발에 중요한 정보원이나, 현행법은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정보 제공 대상 법집행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법집행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4항).
부대의견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특별검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46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