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19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제3차 정무위원회(2012. 9. 26)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2년 7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제3차 정무위원회(2012. 9. 26)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2012. 11. 15)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안 제4조)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추가하고,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등록제한 요건을 추가함.
2)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에 대출모집인 추가(안 제9조의2제2항)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현행 제21조제2항제3호 삭제)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4조(등록의 제한)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3(업무총괄사용인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4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