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13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14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7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18)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는 5건의 법률안 중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은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하기로 하고, 김태원의원 대표발의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 등 3건과 이명수의원의 대표발의안 중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안 제14조)하는 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6)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현행 전통시장의 정의를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정의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폐지하여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가 100%로 되어 있으나,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약 52%만이 상업지역임을 고려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또한,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세한 무등록시장의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시장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용역점포의 비율을 50% 미만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안 제2조제4호).
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안 제14조).
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마.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안 제40조제3항).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