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18)에서, 2012년 7월 11일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0.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2)에서, 2012년 9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상기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제한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인력채용 연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중소기업체험학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