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18)에서 2012년 5월 30일 안종범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년 7월 11일 홍일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0.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상기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무역장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업활성화가 필요하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곤란하여 창업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ㆍ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ㆍ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적 책임경영을 기업이 윤리경영, 환경이나 인권의 보호, 사회공헌 등 그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2조의5 신설).
라.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6 신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 및 파산 인가시 원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의4(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4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