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4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7. 2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11월 2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1. 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1. 1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험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농림어업인 조합원이 정책보험 가입을 통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험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4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