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30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9. 21)에,2012년 10월 4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2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1. 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1. 1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과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35조의2),
농업인 조합원 실익 향상 및 상호부조라는 농협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