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13차 회의(2012.11.13)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신설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41개 전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2012. 4. 12.)되었음.
이로 인해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전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의무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규제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전문화ㆍ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 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중 일부에 대해 예외를 두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등 5개의 법인으로 분할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운용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별로 분할하여 운용할 경우 직원간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및 그 분할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적용배제(안 제12조제5항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전산자회사 등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농협금융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지원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에 애로가 발생함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의 경우 그 성격상 다른 기업집단과는 달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점, 은행지주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나.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적용 배제(안 제12조제6항 신설)
1)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로서 통상적인 자금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금융업의 본질적 특성인 “자금중개”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비교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 할 것임.
2)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공여의 제한, 경영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 점,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내부거래하는 상대방인 중앙회의 다른 계열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 배제(안 제12조제7항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와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고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취지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또는 지배구조 등에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구분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례를 두되, 다른 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적용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2017년 3월 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2 · 농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