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8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1회 국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18)에서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 9.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임대보증금 가입 등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등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로 하였음.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고,
임대사업자가 저당권 설정 금지,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도등”의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다목).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해당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20조제4항).
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29조제3항).
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제2항).
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87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