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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운영비 등을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