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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중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