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의 ‘일시정지’란 차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정지에 가깝게 속도를 줄였다가 출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또는 어린이 등과 같은 교통약자가 많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이에 반해 미국 일부 주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표시(Stop Sign)가 완전히 멈추었다가 출발하되 3초 이상의 정지(Full Stop)를 요하고 있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학교 앞 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일시정지’의 개념을 3초 이상 완전히 정지(Full stop)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 범위에 통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교차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곳,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6조제2항, 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